사회 사회일반

檢은 무혐의인데…수사심의위 판단, 결론까지 바꿀까

취지는 수사 신뢰성 확보이자만

수사심의위 판단에 결과 영향 줘

강제성 없지만 판단 바뀔 수 있어

일각선 논란 가열 등 우려도 나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데 대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향후 검찰과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향후 결과에 따라 이른바 검·검 갈등은 물론 야권의 파상 공세 등 정치적 논란까지 야기할 수 있다.



이 총장은 23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심의 범위도 기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으로 한층 넓혔다.

관련기사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 회부를 결정하면서 내세운 것은 수사 신뢰성 확보다. 수사팀이 낸 결론이 법리·증거 등에서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인 만큼 제3자인 전문가의 시각에서 한 번 더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받기는 했으나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가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송출 재개 등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팀은 전달되지 않은 만큼 선물이 청탁이 아니라고 봤다. 디올백은 청탁이 아닌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고 화장품은 윤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한 단순한 선물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수사심의위 결정에 따라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다. 2018년 도입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계속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 소집은 검찰총장 직권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50~300명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이 심의한 뒤 수사의 계속,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한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 제19조는 ‘주임검사가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수사심의위 결정이 결론을 바꾼 사례도 있다. 실제로 앞서 1월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심의위는 기소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내놓았던 수사 결과는 김 전 청장에 대한 불기소에서 기소로 180도 바뀌었다. 법조계 안팎에서 향후 수사심의위 의견에 따라 쓰나미급 파장이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수사심의위 판단에 따라 검찰 결론이 바뀌고,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신뢰성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야권발(發)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정치권이 끝없는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

반면 수사심의위 소집 등의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이 총장은 임기 내 결론을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시민위원회 논의 이후 개회까지 11일이 걸렸다. 김 전 청장의 불구속 기소까지는 4일이 더 소요됐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