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수수료와 영업 활동 제한 등의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씨아이테크·아이앤텍 등 3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 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학들은 재학생과 졸업생 등에게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는 인터넷 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하고, 오프라인 서비스는 증명 발급기(키오스크)를 통해 제공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증명발급 서비스 시장의 95%가량을 점유한 이들 3사는 시장 내 경쟁이 심화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하자 2015년 초 담합을 계획했다. 증명 발급기 등 무상 기증을 금지하고 서로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공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 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서로의 기존 거래처에 영업하지 않고, 견적 요청이 들어와도 상호 협의로 높은 금액의 견적을 제출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 3사는 이런 방식으로 2022년 5월까지 7년 여 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증명 발급기 공급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하고,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도 통당 10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대학 재정이 낭비되고 취업준비생 등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