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의 보이스피싱 제보를 높이 평가해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신고자 A씨는 2016년 1월 은행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1번에 걸쳐 총 273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본인이 직접 증거 자료와 조직원 정보를 입수해 수사 기관에 제보했다. A씨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총책급 조직원은 검거됐고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피해자 72명의 피해액 1억 3500만원이 적발되고 추가로 범행을 하려 했던 234명의 피해가 예방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후 경찰청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A씨에게 포상금 단돈 100만원을 제의했다. A씨는 이를 거절했고 이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대검찰청에서 권익위에 포상금 지급 추천을 했다. 권익위는 내부 심의를 거친 후 A씨의 공익 증진 행위를 높이 평가해 사기 피해액의 약 2배인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사기로 전재산을 잃고 직접 나서서 조직총책까지 검거하게 했음에도 피해액은 물론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이번 포상금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그간의 고생을 보상 받은 것 같아 권익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날 A씨의 사례를 포함해 올 상반기 부패·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총 8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 결정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A씨의 사례 외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검정고시 및 특정지역 출신 지원자 등을 같은 조에 편성해 합격률을 크게 낮추는 등의 입시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0만원이 지급됐다. 또 마약 불법 유통 판매책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950만원이 주어졌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