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분석

최상목 "유산취득세 개편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 추진"

"금투세 부작용 더 커…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에 대해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도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유산취득세 연구 용역이 끝난 뒤에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산취득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다"며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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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반영하지 못했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다”며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며 폐지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고 말씀하시지만, 투자자 감세로 생각한다”며 “2020년 금투세 시행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면 지금은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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