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봉도 많으면서…급여진료 한것처럼 속여 보험공단서 960만원 챙긴 의사

벌금 200만원 선고…"보험공단 재정 건전성 장애, 국민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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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한 뒤 마치 급여 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60만원을 챙긴 비뇨기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송선양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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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 11월 3일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비뇨기과 의원에서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해놓고 급여 진료를 한 것처럼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으로 9,950원을 청구했다.

같은 수법으로 그해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모두 904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모두 960만 원 가량을 청구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간 건강보험금을 모두 반환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피고인의 범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에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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