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내달 3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KB국민은행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취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새 전세금의 80%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늘어나는 전세금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아울러 부동산 담보대출을 자기 자금으로 상환하는 차주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수요를 지원하고 투기 수요는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26일 KB국민은행은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 현재 최장 50년(34세 이하)인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줄이고, 거치(원금 제외 이자만 납부) 기간도 일시 중단하는 대출 총량 제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또 신규 주담대의 모기지 보험(MCI·MCG) 적용을 한시 중단했다. MCI·MCG는 주담대를 받으면서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들은 29일부터 적용된다.
지난달에는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기’ 위한 주담대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구입자금 취급도 제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