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채굴 사업을 하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160억 원을 받은 뒤 잠적, 성형수술까지 하며 도피한 투자 사기 일당의 총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를 지난 2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전국에 사무실을 두고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약 45억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사기금 45억원을 포함 약 160억 원을 유사 수신했다고 보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경찰은 2022년 7월 A씨 범행과 관련 고소 21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9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경찰은 그가 도주한 지 10개월 만인 지난 7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거처를 수시로 옮기고, 대포폰 등을 사용해 왔다. 본인의 외모를 알아볼 수 없게 2100만원가량을 들여 쌍꺼풀, 코, 안면 윤곽 등 성형 수술까지 했다.
경찰은 A씨 검거 과정에서 A씨 도주를 도왔던 지인 등 5명도 범인 도피 등 혐의로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A씨가 검거된 은신처에서 1억원을 발견해 압수하고 A씨 등의 재산 13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