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尹 방문조사한 영부인은 “2012년 권양숙 여사”

尹, 기자회견서 "전 대통령 부인 자택서 조사한 적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찾아가 조사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저도 (검사 때)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진행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같이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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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과거 사례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조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 중수부는 2012년 8월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뉴저지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100만 달러(약 13억 원)을 외화로 밀반출한 혐의였다. 당시 중수1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를 찾아 권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2013년 1월 “전직 대통령의 자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고가의 아파트 구매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노정연씨는 판결에 항소했다가 취하했고, 형은 확정됐다. 권 여사는 불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김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조사 역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로 하는 것이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라고 설명했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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