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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野 방통위 감사 의결은 졸속…판결 영향 주려는 꼼수"

"공영방송 이사, 야당 유리한 구조로 만들려는 것"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과방위의 감사원 감사요구 의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과방위의 감사원 감사요구 의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의결한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해 "졸속 결정이자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또 법원은 최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으며, 조만간 본안 소송에 대한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어 김태규 직무대행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불필요한 조치들은 자제돼야 맞는데 굳이 감사까지 추가하는 게 우려된다"며 "감사 결과는 걱정되지 않으며 잘못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업무처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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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직무대행은 야당이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를 보여주지 않는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매일 국민의 대표라고 되뇌이며 국회의 권위 운운하지만 정작 전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해 구성한 행정부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를 보여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야당이 주장하는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 운영에 관해 이미 3일간의 청문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확인된 바가 없다"면서 "방통위설치법에는 2인 이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최소 요건이 되면 일단 의사는 진행하라고 정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해 자료 제출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증언을 거부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위원장 탄핵을 통해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 놓고는 서류를 내놓지 않고 증언하지 않는다고 압박한다"고 말했다.

또 김 직무대행은 야당의 감사요구안이 무리한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런 위법 부당한 감사요구안을 무리하게 가결하는 이유는 공영방송 이사를 야당이 원하는 구조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친야 성향의 종전 이사들이 행정소송을 하니 이걸 유리하게 이끌어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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