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리실

정부, 딥페이크 소지 처벌규정 신설 추진…10월 종합대책 발표

■국조실, 범정부 TF 첫 회의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엄마들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엄마들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30일 “김종문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킥오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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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허위 영상물 소지, 구입,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딥페이크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부처 별로 운영 중인 신고 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고 허위 영상물 삭제, 심리 상담 및 법률 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물 등이 쉽게 제작, 유통, 확산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하게 삭제될 수 있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제작물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강화·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게 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안들이 신속하게 제정, 개정될 수 있게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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