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친 폭행에 “부모도 죽이겠다” 협박…한때 ‘100만 유튜버’ 웅이,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여친 폭행 논란' 유튜버 웅이, 1심 유죄

법원 "납득 어려운 변명"

웅이woongei 유튜브웅이woongei 유튜브




유명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9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침입과 폭행·협박·강요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주거침입과 폭행,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의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공동 주거권자였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기 전부터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했고 차임을 부담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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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부재중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며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하고 경찰관이 도착하자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 신고를 취소하게 한 후 출동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증거 인멸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경찰 오면 자살할 거야", "네가 죽인 걸로 하고 너희 부모님도 죽일 거야"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때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했던 인기 먹방 유튜버였던 이씨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이번 판결로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들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과 이씨 측의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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