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땐 시장서 159조 이탈 우려"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로

정부 추산보다 대상자 늘듯

더 걷힐 세금은 1.5조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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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내년 초에 시행되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최대 16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돼 과세 대상자가 정부 추산치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금투세가 강행될 경우 단순 계산으로 159조 원 규모의 자금이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상장 주식 보유 금액 상위 1%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약 401조 원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개인투자자 가운데 1%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 1%가 금투세 시행 시 영향을 받는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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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국은 세법상 대주주(242조 원)에만 상장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주주는 개별 종목 보유액 50억 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율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다. 금투세의 타깃이 되는 상위 1%가 갖고 있는 주식 401조 원에서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 대주주의 보유분 242조 원을 빼면 159조 원이 나온다. 이 159조 원이 금투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금 이탈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투세 강행으로 더 걷히는 세금은 최대 1조 5000억 원으로 예상되지만 이탈 우려 자금은 159조 원으로 지난해 개인투자자 시가총액의 21%에 달한다”며 “현시점에서의 금투세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일반 투자자와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금투세 납세자도 생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022년 기획재정부는 약 15만 명의 국내 개인투자자가 금투세 부과 대상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이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바뀌면서 금투세 도입에 따른 납세자 수 증가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투자자 감세”라며 “금투세가 폐지되지 않고 시행되면 1400만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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