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30만원에 불법사채 해결"…솔루션업체 사기주의보[금융주치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급전 필요한 소비자 접근해 유인

수수료 받고 조율 실패했다며 잠적

대출중개 명목으로 수수료 편취 사례도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불법사채 채무를 정리해준다는 B센터(솔루션 업체)의 광고를 보고 채무 정리를 의뢰했다. B센터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채무 연장 약속을 받아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수료 30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당장 수수료를 낼 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자 B센터는 납부 독촉을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이후 수수료를 내지 않아 연장약속을 취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식으로 협박까지 일삼았다. 이후 A씨가 연락을 회피하자 A씨의 배우자에게도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수수료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 사례와 같이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일명 ‘솔루션 업체’가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2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솔루션업체는 인터넷 검색시 상단에 노출되는 유료광고를 이용하거나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홈페이지로 유인한다. 일부 솔루션 업체의 경우 정부기관들의 링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제공하거나 불법 업체 제보 시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의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기도 한다.



이들 업체는 10만~30만 원 가량의 금전을 수수료, 착수금, 후원금 등으로 요구하는데, 피해자들은 본인의 채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불법사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로 금전을 입금하게 된다.

관련기사



하지만 입금 이후 솔루션 업체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조율을 시도한다고 한 뒤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하는 수법을 보였다. 피해자들은 수수료만 내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 것이다. 특히 만기연장 약속 등 조율이 성사됐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업체들의 경우 변호사 자격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다”며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대부중개업자가 금융사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유인해 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수수료를 내면 금융사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피해자가 수수료를 입금하면 잠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니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이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