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감원, 가상자산법 시행후 첫 현장검사

하반기 검사업무 운용계획 발표

원화마켓거래소 등 위법행위 살펴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현장 검사에 나선다. 예치금·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감시 등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자율규제 적용 실태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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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마켓거래소 2곳에 대해 이용자들이 맡긴 자산을 제대로 보관·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물론 은행 등과의 관리계약 내용의 적정성, 예치금 이용료의 합리적 산정 및 지급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재무 상태가 열악하고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도 실시한다. 현장 컨설팅과 민원 등으로 파악한 내부통제 수준, 재무 상황 등을 토대로 코인마켓거래소 3개사와 지갑·보관업자 1개사를 대상 기업으로 정했다. 고객원장의 완전성과 가상자산 실재성, 입출금 차단 적정성 등을 살피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이행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제보나 민원을 통해 중요 위법 혐의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테마 검사를 진행한다.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와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 적출·처리 기준 등을 살필 방침이다.

아울러 이용자보호 체계와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예치금·가상자산) 보관 규제·시장 자율 규제 등을 준수하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재무 상황이 열악하거나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해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며 “제도상 보완할 점을 발굴해 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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