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문수·사랑제일교회 신도, 2심에서는 '유죄' 선고받았다

벌금 250만원 선고…1심 판결 '무죄' 뒤집혀

法 "정부 집합금지 명령, 사익 침해 안 해"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를 내린 정부의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예배에 참여해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윤웅기 이헌숙 김형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사랑제일교회 박 모 목사는 벌금 300만 원을 교인 10여 명도 100~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익을 지키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지침이 사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합금지 처분은 예배를 금지한 게 아니라 종교 의식에 대한 장소·방법의 제한”이라면서 “교회라는 장소는 중요하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본질은 아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한 의사소통 등 대안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집합금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가 이뤄진 2020년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초기 상황이었음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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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가 2020년 3~4월 총 수천 명이 참석한 대면예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최대 인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예배가 진행된 교회가 주변 건물들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전파의 위험성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인원수 제한 조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갖는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권고했고 그에 대해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서울시가 대면 예배 금지 조처를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4차례의 현장 예배에 실제 참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일부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도들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4차례 대면 예배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장관은 3월 29일, 4월 5일과 12일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이날 김 장관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며 “전면 금지보다 덜 침해적이고 완화된 방침으로 감염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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