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4000억 원대 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하루인베스트’ 이형수(40) 대표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4일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법정소동 등 혐의로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26분께 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던 이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출금 중단 사태로 80억 원 가량의 피해를 봐 불만을 가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에 보관된 사진·자료 등을 대부분 삭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형법상 법정소동 혐의를 추가해 송치했다. 형법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한편 A씨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흉기를 지닌 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면서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은 당시 보안관리대 근무자와 남부지법 측에 관련한 서면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반입 과정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A씨가 가방에 흉기와 우산을 함께 넣은 덕분에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양천서는 “A씨는 문형 금속탐지기로, 가방은 x-ray 검색대로 각각 통과했다”면서 “경찰이 확보한 CCTV상으로는 피의자가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 보안 요원에게 보여주는 장면도 담겨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이씨는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가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