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위, 펫 미니보험사 '마이브라운' 보험업 예비허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최초 예비허가





금융위원회는 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브라운(가칭)에 대해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서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마이브라운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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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예비허가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2021년 6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허용됐으며 설립 최소자본금 요건은 20억 원이다. 취급 종목은 생명(생명), 손해(책임·비용·날씨·도난·동물·유리), 제3보험(질병·상해) 등이며 보험기간은 1년, 보험금 상한액과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은 각각 5000만 원, 연 500억 원이다.

향후 마이브라운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실생활에 밀접한 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 및 반려가구의 양육‧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이브라운은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올 3월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곳이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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