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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만 주먹 폭행" 60대 전과범, '정신질환' 양형으로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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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만 골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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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해자는 상해나 폭행죄 등으로 3번 옥살이를 하고 나온 뒤 누범기간에 별다른 이유 없이 거리에서 마주친 여성 7명과 여아 1명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유치장 입감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 후 누범기간에 다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행사해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다만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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