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건을 일으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2)이 보석 심문을 앞두고 처음으로 반성문을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전날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앞서 함께 구속된 소속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김호중의 반성문 제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가 대신 자수하도록 했다.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열흘 만인 같은 달 19일 소속사를 통해 “저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며 음주은전을 시인했다.
이후 22일 검찰이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서 정확한 음주 수치가 특정돼야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데, 김호중이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호중은 7월 10일 첫 번째 재판에 이어 진행된 지난달 19일 두 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21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지난달 19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호중의 보석 심문기일을 이달 30일로 정했다. 이날 김호중 측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고 검찰은 보석 청구를 허가해선 안 된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재판부가 심문 절차를 거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김호중의 구속은 이달 말까지 유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