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폭언 86회, 협박 16회"…25살 청년 죽음 내몬 직장 상사, 2심도 '실형'

피해자 故 전영진 씨의 군 복무 시절 모습 /사진=연합뉴스(유족 제공)피해자 故 전영진 씨의 군 복무 시절 모습 /사진=연합뉴스(유족 제공)




스물다섯 살 남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하게 만든 가해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25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들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고 엄벌을 희망한다"라며 "피고인의 여러 주장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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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다른 사정들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폭언을 일삼고 16회 협박했으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는 A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5월 23일 생을 마감했다.

이날 A씨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한동안 눈물을 흘렸다. 피해자의 형은 "항소가 기각돼서 다행"이라며 "가해자에게 살인죄에 대한 죗값을 물을 수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처벌은 받아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은 형사사건 외에도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숨졌다고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으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오는 9일 피해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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