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6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규 위반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관해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 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라며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 예산 및 행정 조치 지체 등의 이유로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용산 청사의 방탄 유리 시공 공사 계약 과정에서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미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된다. 경호처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등 법규 위반을 확인하고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고 다음 주 중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