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당 돈봉투' 수사 단초된 사업가, 별건 사기에 징역 3년

납골당 1만기 사용권 63억 가로채

재판부 "대부분 증서 무효된 점 고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준 혐의를 받은 사업가가 다른 사기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씨는 2014년 납골당을 운영하는 한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납골당 1만기에 대한 봉안증서(사용권·63억 원 상당)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당시 서울 종로구에 빌딩과 단독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며 재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그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신용불량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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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씨가 채무 등을 회복하기 위해 경제적 능력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았고, 대부분의 증서는 무효 처리가 됐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은 5억 원 정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노 전 의원에게 총 6천만원을 준 혐의로도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그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도 2019년 12월∼2022년 1월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의 청탁을 하며 총 10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일단 이씨만 먼저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에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박씨가 이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한 것이 시발점이었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량의 녹음파일이 이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로 이어졌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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