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남한산성 등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사경, 도내 주요 도립공원 일대 집중 수사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형질 변경 등 9건 적발

자연공원 불법행위. 이미지 제공 = 경기도특사경자연공원 불법행위. 이미지 제공 = 경기도특사경




경기도 내 자연공원 인근에서 무단 형질변경, 무허가 공작물 설치 등 불법 영업을 벌인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자연공원 및 인근 음식점, 야영장 등 120개 현장을 확인하고 총 9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특사경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연인산 도립공원, 수락산 도립공원 3개 공원과 인근 지역 영업장을 집중 수사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광주시 A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인조잔디를 깔아 토지 무단 형질 변경 건으로 적발됐다. B업소는 허가 없이 정원 조형물을 설치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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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광주시 C업소는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를 막아 물 흐름을 방해하는 등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가평군의 D업소는 허가 없이 하천 부지 안에 캠핑장 사이트(데크)를 설치하는 등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적발됐다.

군포시 F업소는 영업장 내 원산지표시판에 김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자연공원 주변에 산재한 영업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도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영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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