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유니온숍 조합 , 소수 노조 차별 아냐”

재판부 “노조 가입률 13.1%에 그쳐 필요성 인정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배적 노조(근로자 3분의 2 이상)에 자동 가입되는 일명 ‘유니언 숍’ 조항이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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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13.1%로 높지 않아 조직 강제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며 “제명되거나 탈퇴해 새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해 복수 노조 체제에서 노조 선택의 자유나 소수 노조의 단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복수 노조 체제에서 소수 노조에도 조직 강제를 허용하면, 반조합 의사를 가진 사용자가 다수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는 공사의 지배적 노조에 해당하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2022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철도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철도노조의 조합원이 된다’는 유니언 숍 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원고는 “유니언 숍 체결 허용은 소수 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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