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매체 ‘머니투데이’를 사칭해 공모주를 주겠다고 속여 22억원을 편취한 리딩방 업체 대표와 직원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리딩방 업체 대표와 데이터베이스 공급책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머니투데이’를 사칭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34명을 상대로 공모주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머니투데이’ 팀장과 수석연구원 행세를 하며 가짜 명함을 보여줬고 매체 명의 계약서와 출고증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였다.
이들은 자금 세탁조직을 통해 현금을 인출해 나눠 가졌고 사무실을 옮겨가며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과 함께 범행한 관리책 3명(이른바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영업팀원 5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선량한 서민 투자자를 울리는 주식 리딩방 이용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까지 추적해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