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SNS는 사회악 그 자체"…14~16세 이하 사용 금지법 만드는 '이 나라'

호주 총리, 방송 출연해 제도 도입 계획 밝혀

청소년 SNS 중독 및 폭력 등 문제에 대책

'플라멜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휴대전화로 SNS 이용에 몰입한 어린이 모습. 툴 제공=스모어톡'플라멜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휴대전화로 SNS 이용에 몰입한 어린이 모습. 툴 제공=스모어톡




호주 정부가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위해 법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정하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SNS는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며 “연내 SNS 연령 제한법 도입을 위해 조만간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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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니지 총리는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4∼16세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운동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아이들이 현실에서 사람들과 진짜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야당 역시 SNS 연령 제한 정책을 찬성하고 있어 법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야당인 호주 자유당의 피터 더튼 대표는 앞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집권 후 100일 이내에 SNS 접속 가능 연령 제한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호주에서는 SNS의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의 폭력·혐오 사건이 이어지면서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 4월 시드니 한 교회에서 흉기 테러 사건을 벌인 16세 소년은 SNS를 기반으로 활동한 극단주의 단체에 소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다. 극단적인 사건들 외에도 SNS는 청소년들이 음란물과 같은 각종 부적절한 내용의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23년 시드니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12∼17세 호주인 약 75%가 인스타그램 등 SNS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현지 언론은 “일부 지역별로 SNS 연령 제한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법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호주에서 SNS 연령 제한법이 통과되면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이 텔레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확산되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주목 받고 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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