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별 통보에 저지른 범죄…내연녀 남편 살해 50대 무기징역 확정

범행 후 내연녀 차에 감금

살해 전과로 11년 복역 중 가석방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불만을 품고 그의 남편을 살해한 전과자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일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모(5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백 씨는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연락을 차단당하자 내연녀의 남편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저지른 뒤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이동하면서 4시간가량 감금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한편 백 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됐다.


김선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