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기자전거 개조 안돼요”…서울시가 유튜브에 삭제 요청한 ‘이 영상’ 뭐길래

'속도제한 풀기' 등 불법 영상 만연

市, 방심위·구글에 "지워달라" 요청

PM 사고 5년간 1872건…상승세

사진은 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사진은 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최근 전기자전거 제한 속도를 높이는 등 꼼수가 만연한 가운데 서울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관련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에 속도 감지 부품을 바꾸거나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 속도 제한을 푸는 법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영상이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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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자전거로 분류되며 시속 25km로 속도 제한을 받는다. 이를 넘어서면 기기에 부착된 전동기 작동이 멈춘다.

영상 속 방법들은 엄연한 불법이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의로 개조한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시는 "전기자전거 제한 속도 해제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이를 조장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삭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술표준원에 전기자전거 제한 속도 해제가 불가능하게끔 기술 검토를 요청했다. 전기자전거 관련 산업협회에는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자전거를 설계 및 생산해달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가 9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1872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PM 사고 전국대비 비율은 건수 23.83%, 사망 12.64%, 부상 23.59%로 드러났다.


강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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