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일반환전 업무를 위한 외화계정이 명확해져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서비스 시행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올 7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증권사에도 일반환전이 허용됐지만 사용할 외화계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탓에 증권사들은 업무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달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환전을 할 경우 증권사 명의의 거주자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 방법을 명확히 함에 따라 업계는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증권 업계는 대고객(개인·기업 불문) 일반환전 시행을 위해 기재부에 대한 외국환업무 범위 변경 신고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며 서비스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증권사 일반환전 도입은 국민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환전 접근성을 높이고 외환시장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