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마친 서울 청년들은 그 기간 만큼 예비인턴, 미래청년 일자리 등 ‘청년정책’의 혜택을 받는 기간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제대군인 우대지원’의 내용이 담긴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군 복무 기간 만큼 시 청년정책을 활용하지 못한 기간을 보전해 복무를 하지 않은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는 청년 사업 등 내부 방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사업과 청년 수당 등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업 등으로 분류해 제대 군인 지원 확대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보훈이 없으면 국방도 없다’는 오세훈 시장의 철학 하에 다양한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2년 3월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관해 △국가유공자 신청지원 및 등급 결정 관련 무료 법률상담 △우울증·공황장애 등 심리 재활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취·창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수도방어에 힘쓰는 청년예비군들의 훈련장 입소시 교통불편을 덜기 위한 ‘예비군동행버스’도 운행중이다. 지난해에는 오 시장이 청년 부상제대군인에 대한 공무원 및 공기업 응시 가산점 부여제도의 필요성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공이 조건없이 일선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복무 동안 누리지 못한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