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티몬·위메프, 임금체불 400건…작년에도 미지급 있었다

김위상 국힘 의원, 고용부 진정건 분석

“대부분 퇴직금 체불…퇴직연금 미가입”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법원 회생절차를 밟게 된 티몬 · 위메프의 임금체불 진정 건수가 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린 임금은 대부분 퇴직금인데, 빠른 청산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티몬,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의 임금체불 진정에 따른 고용부 조사건수는 400여건이다.



하지만 조사가 완료된 사건은 14건에 그쳤다. 이 중 1건 체불액 10만 원만 청산됐다. 13건은 피해 근로자가 기업 처벌을 원치 않아 사법처리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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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큐텐 계열사는 경영 위기에 빠지기 전인 작년 5월과 11월에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고용부는 이 사건 조사를 위해 근로감독를 한 뒤 시정지시를 했다.

우려는 임금체불 청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키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 별도 적립금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위상 의원은 “티몬 · 위메프 사태와 같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 경영 위기를 맞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한 푼 없이 실직 위기에 처하게 된다” 며 “고용부는 대규모 체불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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