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野 단독 처리

국민의힘 반발…표결 직전 퇴장

정청래(왼쪽)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공청회 개최와 관련해 국민의힘 유상범(오른쪽)·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청래(왼쪽)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공청회 개최와 관련해 국민의힘 유상범(오른쪽)·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일명 ‘김건희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지만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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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두 특검법안은 이날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정권을 쥐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 반발 속에 상정을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다시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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