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징역 3년 선고가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했지만 1심 재판 중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이 씨는 1심 선고 전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황 씨는 지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황 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두 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씨의 1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