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운전 연수생의 허벅지를 가격한 강사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운전 연수 중 20대 여성 수강생의 허벅지를 밀친 50대 남성 운전강사 A씨에 대한 강제추행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운전 연수를 받던 B씨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치고 손을 잡는 등 세 차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피고인 A씨도 B씨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과 B씨의 손톱을 만진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세 차례의 추행 중 첫 번째 행위에 대한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A씨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나머지 두 차례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이 세 차례의 강제추행을 유죄로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에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