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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연기금, 적극적 의결권 행사해야…자국 투자하는 日 사례도 주목”

국민연금과 공동 토론회 개최

장기투자 주체로서 역할 강조

“日연기금, 자국 밸류업 기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국민연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요구하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지속 투자 필요성을 언급했다. 좀비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절차 단축과 상장유지 요건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국민연금,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연기금과 운용사는 자본시장 내 핵심 투자주체로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규모는 158조 7000억 원, 운용사(국내 주식형 펀드)는 67조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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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금감원도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연기금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투자 저변이 확대되려면 장기투자 주체로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일본 공적연금(GPIF)의 자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일본 밸류업 정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평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PIF의 일본 주식투자 비중은 2010년 11.5%에서 2023년 24.7%로 확대됐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현재 상장유지 기준으로는 좀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어려움이 있어 자본시장 내 가치 상승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한계기업 적기 퇴출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상폐 절차 단축 및 상장유지 요건 강화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소관 부처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시장 효율성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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