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생명을 앗아간 조선(34)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12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모욕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 1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