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文정부서 중단된 '신한울3·4호기' 짓는다…원안위, 건설허가

한수원 2016년 건설허가 신청 8년 만에 허가

기술능력·위치·설비 적합성·안전성 합당 판단

월성4호기 냉각수 누수…선량한도 대비 낮아

경북 울진 신한울 1·2호기 원전 전경. 사진제공=한수원경북 울진 신한울 1·2호기 원전 전경. 사진제공=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을 허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건설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으로 국내 원자력발전 건설허가가 난 것 자체가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이후 8년 3개월 만이다.

원안위는 12일 제200회 전체회의를 열어 신한울 3·4호기의 기술력과 적합성·안전성 등이 법과 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건설허가 안건을 의결했다. 신한울 3·4호기는 한수원이 건설허가를 신청한 지 1년 만인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건설·심사가 올스톱 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건설 재개를 선언하면서 한수원은 2017년 이전 심사답변에 대한 유효성 검토자료 및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 등을 제출해 건설 허가 작업에 바로 착수했다.



원안위는 이날 건설허가와 관련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위치·구조 및 설비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고 명시했다. 원전 건설에 필요한 조직과 중앙연구원 등 안전관련사항 검토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책임 및 권한이 부여됐다는 점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원전의 건설경험 및 가동원전의 운전경험 역시 기술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됐다. 지진 우려에 대한 위치 조사에서도 부지의 광역 및 인접지역(반경 320km 및 8km 이내)에 지진 활동성 단층이 발견되지 않았고, 지표단층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활동성단층 역시 반경 8km 이내에는 없어 위치 적합성도 통과할 수 있었다.

관련기사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 현재 기초 터닦기 작업이 이뤄진 상태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로 굴착 등 본격적인 건설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 현재 기초 터닦기 작업이 이뤄진 상태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로 굴착 등 본격적인 건설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특히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로 인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방사성물질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중대사고 정책에서도 적합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설 운영시 환경으로 배출되는 기체 및 액체 방사성물질의 핵종별 배출관리기준에 대한 분율의 합은 각각 0.133 및 0.0148로 해당 기준인 1 이하를 만족했다. 재해방지조치, 방사성물질 및 오염 제거방법,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계획도 적절하다는 점이 인정됐다.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극한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 행정명령에 따른 50개 대책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했다. 원안위는 총 50개 개선대책 가운데 건설허가 단계에 해당하는 30개 대책의 이행결과 및 계획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봤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원안위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원안위


한편 이날 원안위는 6월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냉각수 일부가 냉각계통의 열교환기를 통해 해양으로 누설된 경위사항도 안건으로 다뤘다. 해당 사고로 누설 방사능량은 최대 삼중수소 13 GBq, 베타/감마핵종 0.283 MBq로 평가됐다. 이에 따른 누설된 방사능 최댓값을 전산코드에 반영한 결과 예상 피폭 선량은 일반인 선량한도(1mSv/yr) 대비 0.000039%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