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대출 규제에도 반등…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커졌다

부동산원 9월 2주 가격 동향

서울 0.23%·수도권 0.16%↑

강남권·성동이 상승세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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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 폭을 키운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6%) 대비 0.07% 상승하며 상승 폭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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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는 서울과 수도권이 이끌었다. 서울은 전주(0.21%) 대비 0.23%, 수도권은 전주(0.14%) 대비 0.15% 상승하며 상승 폭을 키운 반면 지방은 전주(-0.01%)에 이어 이번 주도 0.02%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경기(0.13%) △인천(0.10%) △전북(0.08%) △울산(0.02%) △강원(0.01%) 등은 상승했지만 △대구(-0.07%) △경북(-0.04%) △제주(-0.03%) △광주(-0.03%) 등은 하락했다.

서울은 강남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0.44%)와 송파구(0.35%), 강남구(0.31%) 등 강남 3구와 강남권에 인접한 성동구(0.41%), 광진구(0.34%)가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6일에만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4차 전용 84㎡가 47억 원, 성동구 금호동4가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 전용 84㎡가 20억 5000만 원에 팔리며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다. 부동산원은 “최근 대출환경의 변화와 가격 급등 피로감으로 인해 매물 소진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면서도 “일부 재건축 단지와 지역 내 선호되는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계약이 체결되며 전체 상승 폭은 소폭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성남 수정구(0.47%)와 성남 분당구(0.36%)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에서는 검단신도시와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등의 신도시가 자리한 서구(0.23%)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0.07%) 대비 0.08% 오르며 상승 폭이 확대됐다. 시도별로는 인천(0.26%), 서울(0.17%), 경기(0.15%) 등 수도권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방에서는 △대구(-0.06%) △제주(-0.02%) △경북(-0.02%) △대전(-0.02%) 등이 가장 높은 하락 폭을 보였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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