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판정을 받지 못하자 병역판정검사소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대구에 있는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으나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하자 가방에 든 흉기를 꺼내 검사실 안으로 들어가려다 자신을 제지하는 청원경찰관인 여성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과 2022년 해군교육사령부 훈련소와 육군훈련소에 각각 입영했으나 모두 '파괴적 충돌조절 및 품행장애' 등 사유로 퇴거 조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