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공시가격 산정때 시세만 반영…2020년 이전으로 되돌린다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 합리화 방안

文 정부 '현실화율 로드맵' 폐지 추진

법 개정 사항, 야당 동의 얻어야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시세 변동률만 반영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로드맵’ 을 폐지하고 그 이전 방식을 재도입하는 것이다. 공시가격이 시장가격 흐름과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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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문 정부 시절 도입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폐지하고 공시가격 산정식을 2020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공시가격 X (1+시장 변동률)'로 바꾸는 것이다. 과거 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은 공시가격을 2035년(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도록 규정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시세 인상분에 현실화율에 따른 상승분까지 더해지는 만큼 공시가격이 급등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에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컸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로드맵을 폐기하고 시세 변동 이외에 공시가격을 움직이는 요소를 걷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시장 변동률은 공시가격 조사자들이 실거래가 변동률, 감정평가액 변동, 자동산정모형(AVM)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합리화 방안이 시행되면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 시세 반영률 인상 계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하고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동훈 기자·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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