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가 진짜 근로자가 아닙니까”…타다 판결이 던진 질문

타다 기사, 5년 만… 근로자 인정 판결↑

특고·플랫폼 中 상당 비중 ‘오분류’ 탓

부처 민원·소송 통해 입증 반복 되풀이

보호법 공회전…21대 국회 종료 후 멈춰





2018년 6월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2005년 12월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의 판단이 뒤집혔다. 2022년 대법원은 4월과 6월 각 각 학원 강사와 물류센터 모바일 서포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작년에는 1월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대법원에서 근로자 성을 인정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도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카마스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올 들어서는 전일 대법원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대법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이어 플랫폼 종사자까지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 기존 법과 제도가 근로자와 자영업자 경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결과란 지적이다. 우려는 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제도와 입법 공백 탓에 근로자 스스로 재판을 해야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6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작년 출간한 ‘노동개혁 과제 쟁점분석과 추진방법 연구’에 따르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논의의 선결 과제로 ‘오분류’가 꼽혔다.



오분류는 임금 근로자인데 특고로 분류된 상황이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가 2018년 이를 처음으로 실증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의뢰로 특고 3만명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특고 221만 명 중 74만5000명이 임금 근로자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74.5만명을 모두 임금근로자로 해석할 수 없지만,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여서 오분류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많은 소송에서 특고가 임금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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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결과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을 본다. 겉으로는 자영업자처럼 보여도 사용자 지휘 감독 등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그동안 법원의 판단 흐름이다.

문제는 특고와 플랫폼 종사가 규모가 고용시장에서 점점 늘고 있는데, 이들을 보호할 입법 공백이 있다는 점이다. 특고는 작년 8월 기준 55만명으로 추산된다. 넒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2022년 292만 명에 이른다. 2년 만에 100만명 넘게 늘었다.

특고 보호 방안은 2000년 초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특고를 근로기준법에 포함할지를 두고 이견일 좁히지 못했다. 결국 고용보험, 산재보험처럼 사회보험 가입 확대로 대안을 찾았다.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할 방안 마련 역할은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관련 3개 법원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을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할지, 별도 법을 제정할지 보호 방법론을 두고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할 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특고 근로자성을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특고도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가 소송을 통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는 수고를 덜어줘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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