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선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18일 “공개매수는 명백한 최대주주, 1대 주주의 경영권 강화 차원이며, 장씨와 최씨 일가의 지분 격차만을 보더라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적대적 인수합병(M&A)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영풍·MBK가 ‘최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목적’이라는 근거는 지난 25년 간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의 고려아연 지분 격차에 기인한다. 지난 2002년에는 장씨 일가(45.51%)와 최씨 일가(13.78%) 간의 지분 격차가 31.73%나 벌어지면서 최대 차이를 나타냈다. 2022년 이후 지분 격차는 장씨 일가(32.09%), 최씨 일가(15.34%) 등 16.75%까지 줄었으나 2024년 9월 기준 장씨 일가는(33.1%)로 최씨 일가(15.6%)에 비해 2배 이상 고려아연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영풍은 “2대 주주 그룹 최씨 일가와 이렇게 격차가 나는 최대주주가 경영권 강화를 위해 시장에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이 어떻게 적대적M&A 로 매도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반문했다.
영풍·MBK는 또 고려아연은 영풍그룹의 계열사로 영풍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영풍과 장씨 일가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이고, 영풍과 고려아연은 공정거래법상 장형진 고문을 총수로 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영풍그룹의 계열사들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계열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얘기다.
MBK 파트너스는 현대차, 한화, LG 등 기업들이 최 회장의 우호 지분이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우호 지분이라면 최윤범 회장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등 공동행위 주요 주주로 공시했어야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비지니스 파트너십에 대해서만 공시했을 뿐, 공동행위자임을 밝힌 바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영풍은 “고려아연은 최윤범 회장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해당 기업들도 최 회장 개인에 대한 동조세력이 아니다”라며 “대리인 최 회장은 본인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들부터 주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풍은 지난 13일 최 회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배임 의혹, SM 시세조종 관여 의혹, 이그니오 고가매수 의혹, 상법 위반 등이 의심된다며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권에 기해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고려아연에 대한 사모펀드(PEF)의 약탈적 인수합병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지역 상공계와 힘 모아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을 펼치고 120만 시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의회 역시 17일 시의워 22명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 "고려아연은 50년간 울산시민과 함께 한 향토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이라며 “적대적 인수합병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울산시장과 시의회 모두 국내 PEF MBK를 중국 자본으로 겨냥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MBK는 다음달4일까지 고려아연 주식 최소 7%에서 최대 14.6% 확보를 목표로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지난 13일 종가는 공개매수 가격인 66만원을 넘어 추가 인상이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