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누수 공사 핑계삼아 알몸 훔쳐봐'…허위 유포 경찰공무원 벌금형

공사중 실수로 마주쳤단 사실 알고도

'성범죄 고의 있다'며 185차례 글 올려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수영장 누수 공사 중에 실수로 자신이 탈의한 모습을 마주친 시설 관리자에게 앙심을 품고 '성범죄 고의를 품고 작업을 핑계 삼아 알몸을 훔쳐본다'는 등의 허위 글을 수차례 유포한 경찰 공무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이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 피해자 특정, 비방의 목적 및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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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수영장 탈의실에서 누수 공사 중이던 시설 관리자가 자신의 모습을 실수로 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A씨(시설관리자)가 작업을 핑계 삼아 성범죄 고의를 갖고 여성회원들의 알몸을 수시로 훔쳐보았고, 이에 항의하는 자신을 고압적인 자세로 윽박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 씨가 한 달 반 사이 게시한 글은 185건에 달한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알몸을 훔쳐본 사실이 없었고, 탈의한 피고인을 마주한 것도 고의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외에도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는 글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 재판부 모두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이 씨는 당시 시설관리자가 시설공사 중으로 사다리를 올라 타 수리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여성 수영자 탈의실에 알몸을 훔쳐보기 위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 씨는 미화원과 A씨를 경찰서에 고소해 혐의없다는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허위 게시글을 올렸기 때문에 명백한 명예훼손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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