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책상' 사라졌다…근절되지 않는 ‘보복 갑질’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조사 결과

괴롭힘 경험자 내 15%만 신고해

경험자 10명 중 4명이 ‘보복 갑질’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스1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스1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 중 15%만이 회사 또는 관련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신고한 직장인의 40%조차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은 “적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이 신고 이후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 사례를 공개했다.

올해 초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A씨는 이를 거부한 이후부터 업무배제와 폭언 등, 회사의 괴롭힘에 시달렸다. 이를 견디다 못한 A씨는 노동처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노동청은 지난 6월 해당 사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해 대표에게 3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신고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A씨의 책상을 복도와 창고로 치워버린 데 이어 과태료까지 부과되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결국 A씨는 지난 7월 해고됐다.



올해 1~8월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이메일 상담 1192건 중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824건(69%)이다.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한 것은 308건인데 이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경험했다는 상담은 6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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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직장인 B씨는 “사내에 상사의 괴롭힘을 신고하자 가해자는 나를 괴롭힘 가해자로 ‘맞신고’했다”며 “그런데 회사는 오히려 내게만 권고사직을 제안했다”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2분기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봐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305명)의 57.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응답했고, 19.3%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다.

반면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2.1%,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7.1%), ‘향후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1.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실제 신고를 한 응답자의 40%는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단체는 당국의 보수적 판단과 약한 처벌을 보복 갑질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단체는 “현행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시정 기간을 14일 이내로 두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범죄 인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추후 시정만 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사실상 봐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무엇인지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장재원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불리한 처우’의 유형을 최소한 남녀고용평등법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보다 적극적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문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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