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치러진 6·1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로 작성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고양시 대변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고양시 대변인 이모(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심 단계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원심은 파기됐지만, 1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경쟁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일에 임박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공표한 것”이라며 “이는 민주정치의 기반인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선거인들의 진의를 왜곡할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지만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보도자료는 이미 수 년 전 조합 내 일부 구성원으로부터 의혹이 제기돼 행정소송을 거쳐 고양시장의 승소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고,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5월 27일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고양시청 출입기자 100여 명에게 배포한 혐의다. 보도자료는 원당4구역 내 행정재산 9109㎡ 전부를 유상으로 매각해야 하지만 3709㎡를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해 횡령하거나 배임 의혹이 있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는 조합원이면서 고양시 간부 공무원을 지낸 이모 씨가 사업시행인가처분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특히 이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이동환 후보의 상대였던 이재준 전 고양시장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보도자료 작성 과정 고양시장·참모 진술 엇갈려…檢 수사에 촉각
검찰은 지난 3일 오후 이동환 고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지방선거 당시 이동환 후보 캠프의 핵심 참모였던 A 씨로부터 “보도자료 배포에 이 시장이 관여했다”는 증언을 확보하면서다. 이 씨가 재판 내내 단독범행을 주장해 온 것과는 상반된 진술을 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취재진이 입수한 지난해 이동환 고양시장의 경찰조서 내용에도 “대변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보고해 이런 보도자료가 나간 사실을 알게 됐지, 이전에는 이같은 보도자료가 배포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공모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A 씨는 취재진과 전화통화에서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이 시장에게 유선뿐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도 보고한 바 있고 이를 모두 검찰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련 진술을 확보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동환 고양시장을 조사 중에 있으나 자세한 수사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