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30대가 구속됐다.
19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 40분쯤 울산 남구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은 0.185%였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정보 대신 친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 남부서는 올해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자 13명을 구속하고 차량 5대를 압수하는 등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인 만큼 회식 자리엔 차를 가져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