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김재원, 김영선 공천거래 의혹에 "개혁신당 관계자 조사해야"

"공직선거법상 이해유도죄 충분히 해당"

"공소시효 10월 11일…빨리 수사해야"

김재원(왼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김재원(왼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3일 4·10 총선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거래 의혹 관련해 “개혁신당 관계자들까지 전부 다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사안 자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개혁신당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폭로를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의원에게) 비례대표를 주자고 했던 개혁신당의 인사가 있고 실제로 그런 거래가 있었으면 최소한 선거법상 이해유도죄는 충분히 해당이 된다”며 “공소시효가 10월 11일까지인데 창원지검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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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창원의창 선거구(김 전 의원 선거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지역 정가에서 활동하는 A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 및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창원지검도 지난 20일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김 전 의원 측의 기대와 요구였고 개혁신당 측에서는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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