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마약성분이 포함된 불법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중국인 여성 A씨(58)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영등포구 대림동 범죄예방 순찰 중 ‘중국산 마약을 일반 상점에서 구매하여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민 제보를 토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중국에서는 진통제로 쓰이는 의약품이지만 마약성분인 ‘페노바르미탈’이 함유되는 경우가 있어 국내 반입이 금지된 ‘정통편’이 대림동 일대 중국인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기동순찰대는 영등포구 대림동 한 의류잡화점에서 정통편을 판매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업주 A씨를 마약류관리법·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현장에서 정통편 112정을 비롯해 비소 성분 기준치 초과로 국내 반입 금지된 중국산 의약품 ‘우황해독편’ 160정과 무허가 담뱃잎 540g을 추가 압수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A씨를 마약류관리법•약사법•담배 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제품들의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불법 의약품 밀수입 경로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 이라고 밝히고 “허가받지 않고 판매되는 중국산 불법의 약품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범죄예방을 위해 대림동 외국인밀집지역 등 기동순찰대 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