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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주식, 공매도 결제일에 받을 수 없으면 무차입 공매도”

금감원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내달까지 영문으로 배포 예정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 기준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세부 판단 기준을 요청한 만큼 영문 가이드라인도 내달까지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거래자 자체적으로 불법 여부를 검증하고 스스로 예방·통제할 수 있도록 주요 거래유형별 세부적인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을 포함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대외 공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무차입 공매도 자체 예방과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 판단기준을 요청하자 이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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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매도가능잔고 산정, 대여증권 소유 인정, 담보증권 소유 인정 등 다양한 기준을 제시했다. 일별로 시작 시점 잔고에 회수 가능한 수량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산정해야 하고,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 공매도라는 것이다.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까지 반환될 수 없어도 무차입 공매도가 될 수 있다.

상장주식 종목별로 상장주식 총수 대비 공매도 잔고가 0.01% 이상이거나 공매도 잔고 평가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순보유잔고 보고·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 가이드라인을 내달까지 영문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원내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9일부터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했다. 합동 TF는 주요 투자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 등 내부통제 확립 및 기관 내 잔고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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