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노무라증권, 국채선물 시세조작 '과징금 명령'

[지금 일본에선]

트레이더가 '허수주문' 부당이익

'과징금 2억원' 명령 금융청 권고

금액 작지만 대형사 평판에 타격

노무라증권/노무라증권 홈페이지노무라증권/노무라증권 홈페이지




노무라증권이 일본 국채 선물 거래에서 시세 조작을 한 혐의로 일본 증권거래등 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로부터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실제로 거래를 성사시킬 의도 없이 대량의 매매 주문을 내는 ‘허수 주문’ 수법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조작해 148만 엔(약1367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감시위는 이날 노무라증권에 2176만엔(약 2억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하도록 금융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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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위에 따르면 노무라증권의 한 트레이더가 2021년 3월 9일 오사카 거래소의 장기 국채 선물 거래에서 시세를 조작을 했다. 실제 체결된 금액보다 매매 주문을 낸 금액이 크게 웃돌았으며 감시위는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허수 주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시세 조작 수법은 먼저 대량의 매도 주문을 내고 제3 자의 매도 주문을 유도한 뒤 가격이 하락하면 저가에 매수 주문을 내 체결시키고 기존 매도 주문을 취소하는 방식이었다. 이 트레이더는 이와 반대되는 거래도 하루 동안 번갈아 반복하며 시세를 조작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시위는 이번 시세 조작에 대해 “증권회사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중대한 행위”라며 “각 증권회사에 법령 준수와 시장 게이트키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부과될 과징금 금액은 작지만, 현재 노무라가 트레이딩과 투자은행 사업의 주요 성장 영역으로 일본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회사 평판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올 3월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고, 금리를 인상하면서 일본 채권 시장은 활기를 되찾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국채 선물 거래와 관련한 시세 조작으로 금융기관이 권고에 나선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감시위는 2022년 애틀랜틱트레이딩 런던 리미티드에 4285만 엔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2019년에는 미국 금융 대기업 시티그룹 계열의 영국 법인에 과징금 1억 3337만 엔 납부를, 일본 법인인 시티그룹 증권에 업무 개선 명령을 내렸다. 2018년에는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 증권에 2억 1837만 엔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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